주문
피고가 2019.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와 2019. 9. 14.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1. 2.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19. 9. 15.부터 2020. 1. 1.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8. 9. 10.부터, 원고 B는 2018. 12.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 A에게 ‘(원고 A이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었고,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2019. 10. 31.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11. 1. 원고 A을 퇴직처리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 B에게 2019. 9. 14.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징계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이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B에 대한 해고의결을 한 인사위원회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이외에 피고의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이 아닌 D, E, F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고(심지어 D은 피고의 사원이 아니고 피고 대표이사 G의 아버지이다), 원고 B가 2019. 8. 19.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5,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9. 11. 1.자로 원고 A을 퇴직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재심절차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원고들이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월 2,000,000원(다툼 없음)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일 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 B에게 2020. 1. 2.자로 복직할 것으로 제안하고 원고 B가 운행할 버스의 운전기사자리까지 마련하여 두었음에도 원고 B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였는바, 2012. 1. 2.부터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 B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가. 1)항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 즉 원고들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각 근로계약서는 원고 A이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약 10개월 후이고 원고 B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약 7개월 후인 2019년 7월경에야 작성된 점, ②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1년의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 A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의 서명만 되어 있으며, 원고 B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은 아예 비어 있는 점, ④ 원고들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고 A은 2019. 9. 9., 원고 B는 2019. 12. 1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19. 10. 31. 근로기간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 B에게는 기간만료 전인 2019. 9. 1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을 뿐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를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 2)항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B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한 다음날인 2019. 12. 31. 원고 B에게 전화로 복직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20. 1. 2. 출근하여 원고 B가 맡게 될 업무(버스노선)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말하였으나, 원고 B는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0. 1. 2.부터는 원고 B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B의 임금청구는 2020. 1. 1.까지에 한하여 이유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