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는 우편물 운송사업,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사업, 우편물 발착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H지사 소속 I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및 근무형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정리,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근로자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청구 요지
원고들은 실제로 매일 4시간 30분 근무하였음에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여 30분씩 초과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초과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로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매일 30분의 초과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또는 무급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일 4시간 30분 동안 근무하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4시간이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50분 작업 시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무급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⑶ 피고는 매일 4시간 30분의 근무시간 중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4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휴게시간을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것인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피고는 단시간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에게도 60분 또는 80분의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바,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⑸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에게 무급의 휴게시간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시간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일반근로자들이 식사시간 60분 동안 온전히 식사하고 쉬지 못한 채 업무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굳이 식사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의 식사시간과 같은 유급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