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각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P, Q, R에게 각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2항 기재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AS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정부 또는 AT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위해 2017. 9. 13.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AT공사의 협력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부와 AT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방안에 따라 2018. 1. 1.경부터 2020. 2. 14.경 사이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9. 12. 31.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U노동조합 AV지부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직무와 직능에 따라 월급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면서 ‘직무․직능급 등 기준금액 상한 초과자는 전 직급 삭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경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기준금액 상한을 초과한 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전에 지급받던 급여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삭감 전 월급여’란 기재와 같고, 2020. 1.경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삭감 후 월급여’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E, F, G, H, I, J, K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피고에 입사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삭감 전 월급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급여액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O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⑴ 원고 B, C, D, E, F, G, H, I, J, L, M, N, P, Q, R, O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기본급, 식대, 교통비, 보전수당 등)과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② 연봉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연봉을 1/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⑵ 원고 K의 경우 피고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측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봉 총액이 68,046,336원으로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위 문자메시지에는 원고 K 뿐만 아니라 원고 I, J의 연봉 총액도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 I, J은 피고와 위 연봉 총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이 인정된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여기서의 ‘동종의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⑴ 피고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① 현장 소장 및 행정․현장 팀장급 이상인 자, ② 기획․인사․노무․현장 행정 담당자, ③ 재무․회계․예산 담당자, ④ 감사 업무 담당자, ⑤ 임원 차량 운전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⑵ 위 원고들은 ① 현장 소장 및 행정․현장 팀장급 이상인 자 또는 ② 기획․인사․노무․현장 행정 담당자에 해당하는 점, ⑶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의 경우 피고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는 점, ⑷ 원고 O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20. 2.경 탈퇴하였는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9. 12. 31.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위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서나 문자메시지(원고 K의 경우)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9.(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경우) 또는 2020. 9. 19.(원고 P, Q, R의 경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AM, AN, AP, AQ, AR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정부의 AT공사의 정책과 방침 및 임금체계 정비 확정시까지 근로자의 기존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들의 월급여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는 피고가 임금체계를 정비하기도 전에 협력사 소속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고의 임금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별지로 첨부된 월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의 임금체계가 정비된 이후에는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무와 직능에 따라 임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부의 AT공사의 정책과 방침 및 임금체계 정비 확정시까지’까지가 불능조건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AT공사의 정책과 방침 및 임금체계 정비 확정시까지’가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피고의 임금체계가 정비되어 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2019년 취업규칙(갑가 제4호증의1)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가 이를 개정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O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O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연봉을 1/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AO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인 원고 AO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원고 AO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O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O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