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0가합679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한국가스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표 기재 ‘퇴사일’까지 한국가스공사 E본부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2)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2. 15. 사망하였고, 망 B의 자녀들인 원고 C, D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망 B과 원고 C, D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원고 B’이라 하는데, 사망 전의 법률행위 부분에서는 위 망인을, 이 사건 소송상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는 소송수계인을 각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1)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조 2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2)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조 3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정하였다(이하 ‘제2근로계약’이라 하고, 제1, 2근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1)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3조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휴게조 – 부취실 – 1부두 – 2부두 – 부두입구 – 4지구 설비’의 A코스 혹은 ‘휴게조 – 전진초소 – TK 208 – 8망루 - DME – 3지구 설비’의 B코스로 근무장소에 따른 조가 편성되었고, 2시간 마다 밀어내기 방식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4조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휴게조 – 소방초소 – 1부두 – 2부두 – 부두입구’의 A코스 혹은 ‘휴게조- 전진초소 – 부취실 – 5망루 – DME’의 B코스 등으로<1> 근무 장소에 따른 조가 편성되어 1시간 30분마다 밀어내기 방식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각 조의 업무수행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1시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으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6, 27 내지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가스공사 E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가)

제1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해야 했다. 제2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휴게조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기간 동안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휴게시간 동안 전진초소에 대기하면서 전진초소 근무자를 보조해야 했고, 첫 번째 휴게조 또는 마지막 휴게조에 편성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출ㆍ퇴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부여’로는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각 근무초소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동하는 도중에는 순찰업무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소속 방호실장과 청경대장이 휴게시간 동안의 근무실태를 불시 점검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은 5분 대기조에 편성되어 출동 대기를 하는 등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3조 2교대 전부침해’, ‘3조 2교대 추가 야간근무’, ‘4조 3교대 전부침해’, ‘4조 3교대 추가 야간근무’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매 근무일마다 근무 시작 전에 회의 등 근무준비시간을 가졌고, 근무 종료 후 환복에 필요한 시간이 있었으며, 위 각 시간은 매 근무일마다 30분이다. 위 근무에 수반되는 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매 월 추가근로 시간은 3조 2교대제 하에서 10.13시간이고, 4조 3교대제 하에서는 11.4시간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3조 2교대 추가근로’ 및 ‘4조 3교대 추가근무’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30분의 추가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조 3교대제 하에서 전진초소에서 초번초 근무 초소로의 이동시간 및 말번초 근무초소에서 전진초소까지의 이동시간은 추가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4조 3교대 초번 말번 연장근로에 따른 청구금액표의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1/12한 금액인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추가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

제1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해야 했다. 제2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휴게조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기간 동안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밀어내기 방식 근무로 인하여 근무장소 간 이동시간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을 침해받았다. 3조 2교대 하에서는 매 근무일마다 15분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고, 4조 3교대 하에서는 실제 근무일지표에 따라 확인되는 시간 상당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다. 위 이동시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3조 2교대 이동시간 침해’ 및 ‘4조 3교대 이동시간 침해’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매 근무일마다 근무 시작 전에 회의 등 근무준비시간을 가졌고, 근무 종료 후 환복에 필요한 시간이 있었으며, 위 각 시간은 매 근무일마다 30분이다. 위 근무에 수반되는 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3조 2교대 추가근로’ 및 ‘4조 3교대 추가근로’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30분의 추가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조 3교대제 하에서 전진초소에서 초번초 근무 초소로의 이동시간 및 말번초 근무초소에서 전진초소까지의 이동시간은 추가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초번 말번 연장근로에 따른 청구금액표의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9. 6. 1.부터 5망루에 고정근무가 편성되었는데, 원고들이 5망루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5망루 근무자의 근무 편성시에는 1시간 또는 2019. 10. 1. 이후에는 30분으로 휴게시간을 편성하였으나, 위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고 근로를 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위 5망루 배치일에는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 침해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4조 3교대 고정근무’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1/12한 금액인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추가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게시간 전부 미제공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전진초소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동안 휴게실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진초소 근무자 보조 업무를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밀어내기 식 근무 편성에 따라 첫 번째 휴게조 또는 마지막 휴게조에 편성되는 경우 출ㆍ퇴근 시간이 그에 맞추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휴게조가 편성되었고, 시업시간 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모여서 당일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한 후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종업시간 이후에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부여로 봄이 타당하다.

③

각 근무초소에서 휴게실까지 이동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휴게조에 편성된 원고들이 각 근무초소로부터 휴게실까지 이동하는 중에 순찰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④

이 법원의 한국가스공사 E본부장에 대한 2022. 11. 1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5분 대기조(기동타격대, 이하 ‘5분 대기조’라 한다)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명은 한국가스공사 청원경찰이, 1명은 피고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5분 대기조 중 피고 소속 특수경비원은 2019년 1월부터 6월, 10월, 11월 동안에는 소방초소 근무자가, 2019년 8월, 9월 동안에는 부취실 근무자가 각 담당했다는 점이 인정될 뿐, 이와는 달리 휴게조에 편성된 원고들이 5분 대기조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5분 대기조에 대한 실제 출동 훈련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⑤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 한국가스공사의 방호실장 혹은 청경대장 또는 피고의 특수경비대장이 출동태세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E본부장은 2022. 5. 4.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 방호실장은 2019. 4. 21. 전진초소 불시순찰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야간순찰이다. 불시순찰 결과 업무수행능력 미흡자에 대한 조치대책을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설령 한국가스공사 방호실장이나 청경대장 또는 피고의 특수경비대장이 휴게실이 위치한 전진초소를 불시에 순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시순찰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동안 출동태세를 갖출 것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연장근로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3조 2교대제 하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시업시간 전에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회를 실시한 사실, 조회를 마친 근로자들은 시업시간까지 첫 번째 근로장소인 초소에 도착해야 했던 사실, 피고가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 3조 2교대제 하에서 제1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3조 2교대제 하에서 주간 근무로 근무를 시작한 원고들은 주간 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휴일 2일의 순서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던 사실, 6주간 원고들은 28일을 근무하였고,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3조 2교대 하에서 원고들의 초소 근무로 인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0.55시간<2>{= 6주간 연장근로시간 56시간 ÷ 6주 × (365일 ÷ 12개월 ÷ 7일)}이다.

다)

따라서 월 11.55시간(=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52시간 – 원고들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40.55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하여 월 10.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10.1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0.1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4조 3교대제 하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2근로계약에 따르면 4조 3교대제 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30분,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 사실과, 4조 3교대제 하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의 초소 근무 편성 시 1시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의 휴게조를 편성하고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휴게조 편성은 피고가 초소 간 이동시간이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경비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제2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1일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6시간 또는 6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으로 수정하고, 위 수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4조 3교대제 하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제2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4조 3교대제 하에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원고들의 1일 근무편성시간은 6시간, 6시간 30분 또는 7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조 3교대제 하에서 원고들이 매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이고,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4조 3교대제 하의 초번초 및 말번초 근무자들의 이동시간 상당 연장근로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전진초소에서 각 초소까지의 이동시간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A코스 중 전진초소까지 가장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1부두와 2부두에서 각 전진초소까지의 이동시간 합계가 12분 22초(= 1부두 4분 52초 + 2부두 6분 30초), B코스 중 전진초소까지 가장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5망루와 8망루에서 각 전진초소까지의 이동시간 합계가 10분 45초(= 8망루 5분 30초 + 5망루 5분 15초)이다.

다)

4조 3교대제 하에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원고들의 1일 근무편성시간은 6시간, 6시간 30분 또는 7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조 3교대제 하에서 원고들이 매 근무일마다 초번초 및 말번초 근무지에서 각 전진초소의 이동시간으로 인하여 12분 22초 혹은 10분 45초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이고, 연장근로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게시간 일부 미제공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3조 2교대 하의 휴게시간 일부 미제공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3조 2교대 하에서 아래와 같이 각 초소 간 이동시간이 소요되었고, A코스의 경우에는 16분 42초, B코스의 경우에는 15분 37초가 각 초소 간 누적 이동시간인데, 초번초 근무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원고들은 위 누적 이동시간 상당의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계산의 편의상 1일당 15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초번초 근무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는 1일 15분 상당의 연장근로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조 2교대 하에서 각 초소 간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위 표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휴게조 편성자들이 직전 근무지에서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일찍 출발하여 부여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갖거나 혹은 휴게시간 전부를 온전히 보낸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번초 근무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1일 15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4조 3교대 하의 휴게시간 일부 미제공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초소간 이동시간 누적으로 인하여 1시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게조 직전 근무장소(A코스의 경우에는 부두입구 초소, B코스의 경우에는 DME 초소)에서의 출발시간에서 휴게조 직후 근무장소(A코스의 경우 소방초소, B코스의 경우 전진초소)에의 도착시간까지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인데, 1시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에서 위 실질적인 휴게시간과의 차이만큼의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4조 3교대제 하에서 휴게시간을 침해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0 내지 81호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초소 간 이동시간 누적에 따라 휴게시간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증거들에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갑 제70호증에는 2019. 1. 9.자 석간 A코스 중 원고 F이 부두입구 근무를 16시 52분(이하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의한다)부터 18시 29분까지 수행하고, 이후 휴게시간을 가진 뒤 소방초소 근무를 18시 3분부터 19시 35분까지 수행하였으며, 원고 G은 부두입구 근무를 18시 29분부터 19시 58분까지 수행하고, 휴게시간을 가진 뒤 소방초소 근무를 19시 35분부터 21시 3분까지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73호증에는 2019. 4. 16. 야간 A코스 중 원고 B이 23시부터 10시 20분까지, 원고 H이 10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원고 I가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각 소방초소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다. 갑 제77호증에는 2019. 8. 17. 석간 A코스 중 전진초소에서 원고 J가 15시부터 13시 35분까지, 원고 K가 13시 35분부터 16시 55분까지 각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증거들에는 침해받은 휴게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갑 제72호증에는 2019. 3. 11.자 야간 B코스 중 원고 L이 6시간 25분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73호증에는 2019. 4. 21. 주간 B코스에서 원고 M가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애초에 원고들이 당일에 보장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 및 2시간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

또한 4조 3교대제 하에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7시간 30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한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6시간 30분 또는 7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침해받은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장근로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고,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3.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고정초소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2019. 6. 1.부터 5망루에 배치되는 경우, 밀어내기 식 근무가 아니라 위 망루에서 하루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야 한 사실, 5망루 근무자는 2019. 6. 1.부터 2019. 9. 30.까지는 휴게시간 1시간,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는 휴게시간 30분으로 편성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50, 5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5망루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5망루 근무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5망루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거나 5망루에서 계속적으로 감시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이동을 위하여 2017. 6. 자전거를 구매하여 비치해 두었으며, 2019. 8.부터는 차량을 비치해두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망루에서 휴게실이 위치한 전진초소까지 자전거 또는 자동차로 약 5분 15초가 소요되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진초소까지 4분 52초가 소요되는 1부두, 5분 30초가 소요되는 8망루, 4분 30초가 소요되는 DME와 이동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5망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다른 초소 근무자들과는 달리 이동시간 문제로 인하여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CCTV를 활용하여 초소에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5망루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른 초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