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03
판결선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4. 18.까지 김포시 C빌라 신축공사 및 서울 종로구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김포 및 서울 공사현장의 근로자 대표 F에게 E을 포함한 공소취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1. 5.부터 2018. 1. 23.까지 김포시 C빌라 신축공사 및 서울 종로구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공사현장의 근로자 B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은 2021. 3.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