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005,2020
판결선고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601』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사용자이고, C은 파견근로제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과금이 연체되어 급히 돈을 내야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 일하고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지급이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회사 공과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05』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F, G호에 있는 ‘H’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 임금 735,1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6명의 임금 합계 128,782,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2020고단11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 계좌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금품체불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1억 2,8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합계 2,200만 원 상당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재정난, 경영악화 등에 빠지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다. 각 피해근로자별로 체불한 임금의 경우 대부분 3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