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823
판결선고
2022. 8.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인천 강화군 D 공사현장에서 2018. 4.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7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9년 9월 노무비명세서, 고용보험이력조회(E), 고용보험상실조회(E), 2019. 9. 9. 현장사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관련 요청자료 제공 등, 일용근로자 출력일지(K), 거래명세서(2019년 9월분), 현장사진, 작업일지(2019년 9월분), 일일작업 보고서, 공정보고, 근무일지(2019년 6~8월), L식대, 노무비명세서 전달 등 메일자료, K 2019년 9월 구인, 구직자 관리대장, 1차 준공계 반려공문, 공사 지연에 따른 회의개최 공문, 물품송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E), 전화등사실 확인내용(M), 전화등사실 확인내용(N), 전화등사실 확인내용(O), 수사보고(현장 조사 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J), 전화등사실 확인내용(G)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C㈜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P의 근로자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E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인바, C㈜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P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알게 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전에는 실행소장으로 근무를 해왔고 ㈜P의 직원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월급만을 받는 C㈜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P에게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 C㈜과 E 사이에 E의 담당업무를 현장소장으로, 월급을 500만 원(퇴직금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던 점(E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C㈜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도 하였다), ③ E 외 나머지 근로자들은 E이 현장소장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준공일(2019. 9. 24.) 무렵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준공일 무렵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이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준공예정일(2019. 7. 24.) 전에 E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에 관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C㈜이 아닌 하도급업체인 ㈜P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준공일 무렵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P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내역도 분명하지 않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