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90
판결선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현장 등에서 2019.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 합계 35,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P, Q, H 외 4명, I 외 1명, J 외 1명, R 외 4명, S 외 2명, T 외 3명, U 외 1명 작성 각 진정서, V, W, X 외 1명 작성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설일용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5,920,000원을 체불하고 현재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고 잠적해버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