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265
판결선고
2021. 6.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 G㈜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 2020. 5. 임금 2,458,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698,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J, I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노무비 집계자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 2회․2014년 2회 합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3. 12.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2020. 4. 및 5. 임금 합계 4,872,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4,721,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21. 6. 16. 피해자 C, D(연번 2, 5)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