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112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