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440
판결선고
2021. 3.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