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60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0. 6. 6.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인 C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합계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