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0
판결선고
2021.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1210』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액수, 기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오랜 기간 소환에 불응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해온 점,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