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82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F, G, J, K, L, M,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34,2020
판결선고
2020. 9. 17.
범죄사실
『2019고단82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Q 소재 'R'에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19.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2,691,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6, 8 내지 12, 15, 19, 21, 23, 24, 28, 32, 37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46,178,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5,354,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10, 11, 19, 21, 23, 24, 37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74,113,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42』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Q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U의 2019. 5.분 임금 2,496,000원, 2019. 7.분 임금 4,779,989원 합계 7,275,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15.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위 U의 퇴직금 21,105,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AE, T,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순번 75, 78)
『2020고단1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 전산출력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U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배당금, 체당금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82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Q 소재 'R'에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9.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983,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8 내지 12, 15, 19, 21, 23, 24, 28, 32,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8,137,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9.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127,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1, 19, 21, 23, 24,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0,079,3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