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171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1718)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3:5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