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00명을 사용하여 D 내 E 항공기 기내청소 등의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6. 4.경 연장근로수당 18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의 연장근로수당 208,47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합의 및 고소의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고소대리인 공인노무사 G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