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위 업체의 송도 매장에서 2019. 8. 23.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10.분 임금 1,172,340원, 2019. 11.분 임금 450,900원 합계 1,623,2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5,382,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