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85
판결선고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분 임금 5,000,0000원, 2019. 6.분 임금 3,166,666원, 2018. 10. 1.부터 2019.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5.분 임금 5,000,000원, 2019. 6.분 임금 3,166,666원 등 임금 합계 16,3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