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0
판결선고
2020. 9.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25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029,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계좌거래명세표, 미입금내역, 퇴직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추후 변제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