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74
판결선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2,88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3,574,683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2,896,2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4명, D 외 2명, F, G, H의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