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63
판결선고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1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9. 6.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3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피진정인 2차), 출근부, 월별 미입금 급여내역, 체불내역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늦게나마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