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60,2020
판결선고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E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구 F빌라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위 D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4,900,000원을, 위 E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2,600,000원을, 위 F빌라 주민들로부터 6,200,000원, 총 13,7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관리계약 종료 후 관리계약을 위임받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선수관리비 중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2,824,670원(D아파트 963,110원, E아파트 597,120원, F빌라 1,264,440원)을 제외한 10,875,330원(D아파트 3,936,890원, E아파트 2,002,880원, F빌라 4,935,560원)에 대해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6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수관리비 반환 요청건, 각 관리비정산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캡쳐사진, 위임자 3부, 건물 위탁 관리 도급계약서 3부, 납부 지로영수증 등 사진, 계좌내역회신, 피해아파트 선수금 입금내역
『2020고단4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조회내역, 체불내역 정리자료, 진정인 통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의 피해자측에게 1,449,100원을 변제하고, 향후 잔금 10,000,000원을 분납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