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17
판결선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실내장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0. 경부터 2019. 8. 9.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