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2
판결선고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E호텔에서 2019. 12. 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월분 임금 2,683,620원과 같은 해 2월분 임금 1,859,656원 등 합계 4,543,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5,076,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