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18-1,2020
판결선고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718: 사기방조』
[전제사실: B, C 등 사기범행]
B, C는 사실은 D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이 마치 F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 C는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은행 H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마치 F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B, C, I, 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본건 무렵까지 인천 미추홀구 J상가 K호에 사무실을 둔 F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에서 지인인 L를 통하여 I, D 등으로부터 ‘무직자인 D이 금융기관에서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D이 F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만들 것이고, 만약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로 D의 재직여부를 물어보면 D이 F에 재직 중이라고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 I, D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6974: 근로기준법위반』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J, K호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 2018. 11.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 임금 합계 33,416,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N’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 O, 2층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 2019. 7.분 임금 5,000,000원, 2019. 8.분 임금 4,516,129원 합계 9,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718』
B, I, D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Q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I의 페이스북)
수사보고(F회사 소재지 탐문수사, 월세계약서 첨부)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초본
『2020고단6974』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이 작성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지불각서, 일장자료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한 범행 태양, 미지급 임금액 및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