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36,2020
판결선고
2021.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 및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N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636』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3,06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1, 12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441,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근로자 P, 2019. 7. 10. 근로자 Q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P, Q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편의점에서 2020. 1. 29.부터 2020. 3. 13.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2.분 임금 1,359,905원, 2020. 3.분 임금 889,065원 합계 2,248,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636』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
S의 진정서
『2020고단6977』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별근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 수가 7명이고 체불액도 2,700만 원을 넘는다.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첫 2-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6,500원을 주겠다고 한 후 2-3개월 안에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를 통보하고 6,500원으로 계산한 임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않은 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돌려막기’하여 편의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편의점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760여 만 원을 체불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2019. 2.부터 1년 가까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다시 체불하였다(다만, 근로자 T에게는 2016. 12.부터 2019. 12.까지 장기간에 걸쳐 1,700여 만 원을 체불하였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신고하시고요 제가 벌금 낼게요 이제부터 차단할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벌금형 처벌로는 이와 같이 계획적, 악의적인 임금 체불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P, R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636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업을 경영하던 중 근로자 U, Q,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및 2021. 3. 23.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별지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