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23
판결선고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을,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C식당, E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분 임금 2,4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74,470,000원 및 퇴직금 4,84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19. 12. 31.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2019년 제616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증 제공 불가)
2017. 1. ~ 2019. 9. 일용직 근로자 급여대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내역 등 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