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83
판결선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Q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019. 5. 10.까지 인천 강화군 BR 소재 모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S의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S, BT의 각 진술서
BU, BV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4,300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