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05
판결선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3. 31.까지 생산총괄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732,200원과 퇴직금 합계 11,013,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의 직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