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18,2020
판결선고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818』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9. 9. 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9.분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75』
피고인은 2016. 1. 4.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인천 서구 K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할 잔금이 부족하다. 내 대신 그들에게 총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2016. 1. 16.까지 공사 완료해서 1. 25.까지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업체들에게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대위 지급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22』
피고인은 2016. 12.경 용인시 처인구 L 현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여기 L 현장 철거공사가 2017. 5.경 들어간다, 내가 이 현장 철거계약을 용인시와 체결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 2017. 5. 말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조합의 내부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2,373만 원의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8,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812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6.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R 인근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를 만나 "S 옹벽공사를 오래 전에 수주하였는데 자금만 투입되면 다시 공사가 시작된다, 기성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다른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노임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 Q에게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W 법인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W 직원을 사칭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경 경기 가평군 X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Y주식회사에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이다,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1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일 뿐 W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Z 소재 공사, AA 소재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 2,119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레미콘 대금을 1개월 후에 피해자 V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 V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7. 3. 14.경 5,76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7. 3. 20.경 5,28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7. 3. 27.경 5,873,0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16,913,0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3.경 용인시 기흥구 AB 소재 빌라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문서"의 주문자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C건물 AD', 상호(성명)란에 '주식회사 W',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E', 대표자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W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천안시 서북구 AG', 성명 란에 'AF'을, 주민등록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W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Y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6818』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E의 고소장
『2020고단6975』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공사비집행내역서, 기간별 거래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0, 21)
『2020고단702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거래내역 사진, 개인신용평가정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2020고단8123』
V,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문서,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Y 주식회사 거래원장,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6,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16년경부터 만연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과정에서 주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출소 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