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36
판결선고
2021. 4.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