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88
판결선고
2021. 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인바,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및 F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82,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8,997,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78,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541,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 W, X, Y의 각 진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관련 서류 제출, 각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