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단933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D, E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B, F에 대한 위 금고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G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