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단9437 판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피고인은 위 ㈜E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4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