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피고인은 위 ㈜E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4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