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6
판결선고
2021.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8. 15.까지 천안시 I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등
H 계약서 등 자료
B 작성 출력일보 등
수사보고(진정인 B 면담결과 보고), 진정인 제출 자료(월별 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사한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연락이 닿는 근로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7. 19.까지 천안시 I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B, C, D, E, F)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31.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21. 3. 26.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