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23
판결선고
2021.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2020, 2. 임금 2,200,000원, 2020. 3. 임금 851,613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20. 2. 임금 2,000,000원, 2020. 3. 임금 774,194원, 2명의 임금 합계 5,825,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2. 임금은 2020. 4. 3.에, 2020. 3. 임금은 2020. 4. 10.에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