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1. 1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등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0.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