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89
판결선고
2021. 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3,483,870원, 2019. 6월 임금 450,000원, 임금 합계 3,933,87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5,993,548원, 2019. 6월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6,793,548원, 근로자 2명의임금 합계 10,727,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선원계약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장계약서 사본, 선원 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과 E는 2019. 3. 8.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9. 3. 17.부터 C에 승선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D과 E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D과 E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F에 승선하였고, 2019. 3. 12.부터 2019. 3. 16.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C에 승선하였고, 노동청에서 인정된 5월 임금 3,483,870원, 6월 임금 450,000원, 합계 3,933,8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9. 6. 3.경 피고인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F에 승선하였고, 2019. 3. 12.부터 2019. 3. 16.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C에 승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월 임금 약 590만 원, 6월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 6쪽).
이러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선장계약서, 선원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F의 선주 G과 E 사이에 2019. 3. 3. 선장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선장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2019. 7. 31.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7쪽), G과 D 사이에 2019. 3. 3. 선원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선불로 4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는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출항하였고, C는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9, 20, 39 내지 4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D, E가 2019. 3. 8.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와 D이 2019. 6. 3. 무단으로 퇴사하여 당초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업 기간 동안 충분한 어획량을 얻지 못하여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범죄 전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