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냉난방기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전화기 부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피고의 대표이자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다.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5. 10.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사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11,839,7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이 2019. 4. 25.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근로자 원고, 체불사업주 피고, 원고의 근무기간 2016. 5. 11. ~ 2017. 4. 30., 체불임금 18,160,29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2015. 11. 1.부터 2016. 5. 10.까지 근로한 데 대한 임금 11,839,710원과 피고 회사에서 2016. 5.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데 대한 임금 18,160,290원, 총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9. 12. 19. D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원고)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의자(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70679호).
원고는 2019.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11,839,7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10961)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839,71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5.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으나 합계 18,160,29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7. 7. 2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피고의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소외 회사 관련 체불임금 11,839,710원 및 변제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18,160,290원(= 35,000,000원 – 11,839,71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7. 7. 24.자 합의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문서일 뿐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4,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 7, 15호증은 갑 제10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임과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업무일지에는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원고가 D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2, 3, 15호증)과 대조하여 보아도 상호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16. 5. 10.경 퇴사한 이후 D의 개인사업체(E)와 관련한 심부름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업무일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로도 거의 단절됨이 없이 피고의 대표인 D의 지휘ㆍ감독 하에 소외 회사의 폐업 정산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17. 4. 12. 4,351,500원, 2017. 5. 12. 1,450,500원이 각 송금되기도 하였는데(을 제2, 3호증), 위 송금액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액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대여해 주는 방편으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거나, D의 개인 심부름 수행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앞서 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D은 원고가 2017. 5. 10.경 피고의 업무를 중단하며 인건비 정리를 요구하자, 2017. 5. 15.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니가 뭔 생각인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던거 인계없이 이렇게 내팽개치고 사직서 한 장 남겨놓고 얘기도 없이 잠수 타도 되냐? 당장 오늘 F 전자입찰이다. 어떤 누구에게는 인계해야 하잖아.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5. 20.경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의 G(또는 H)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호증 8쪽).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2015. 11. 1. ~ 2017. 4. 30.) 동안 소외 회사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는 35,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소외 회사 관련 체불임금 11,839,710원과 2018. 3. 21.자 변제금 5,000,000원을 제외한 18,160,290원(= 35,000,000원 – 11,839,710원 – 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로도 D의 지휘ㆍ감독 하에 소외 회사의 폐업 정산 관련 업무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소재지와 피고의 소재지도 ’인천 서구 I‘으로 동일하다(을 제4호증).
피고의 대표이자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인 D은 2017. 7. 25.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낸 바 있는데, 위 합의서(갑 제5호증)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6. 2. 1.부터 2017. 4. 30.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57,800,000원을 모든 금액 정산 후 35,000,000원만 받고 현시점부터 소외 회사 공동대표들에게 법적 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양자 합의합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합의서에 피고 회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위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소외 회사 퇴직일(2016. 5. 10.)이나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액인 11,839,710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한 주체는 피고의 대표이자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인 D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D은 2018. 3. 7.경 위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C와 B에서 나누어서 줄 돈을 내가 친했던 동생이니까 챙겨 주려 했던거잖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7호증 3쪽).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D(E) 또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E)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소외 회사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가 D의 개인 심부름을 수행한 비용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0. 2. 12.자 준비서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폐업 이후로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업무를 사실상 함께 수행하며 회계ㆍ세무 처리 등의 이유로 임금을 위 두 계좌로부터 매월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1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