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7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62,756,070원, 평일연장근로 수당 49,289,560원, 휴일근로 수당 10,363,105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276,640원 합계 125,685,3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평일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49,653,013원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함과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여 위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아이스크림 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9.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1, 12호증, 을 제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인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 7. 6., 원고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 2016. 8. 4. ㉡ 2016. 8. 24. ㉢ 2016. 9. 21. ㉣ 2016. 9. 28. ㉤ 2016. 10. 12. ㉥ 2016. 10. 26. ㉦ 2016. 11. 22. ㉧ 2016. 11. 29. ㉨ 2016. 12. 14. ㉩ 2016. 12. 29. ㉪ 2016. 12. 30.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4. 다시 피고에게 ① 2016. 11. 25. ② 2016. 11. 28. ③ 2016. 11. 29. ④ 2016. 11. 30. ⑤ 2016. 12. 1. ⑥ 2016. 12. 2. ⑦ 2016. 12. 5. ⑧ 2016. 12. 6. ⑨ 2016. 12. 7. ⑩ 2016. 12. 8. ⑪ 2016. 12. 9. ⑫ 2016. 12. 12. ⑬ 2016. 12. 13. ⑭ 2016. 12. 14. ⑮ 2016. 12. 15. ⑯ 2016. 12. 16. ⑰ 2016. 12. 19. ⑱ 2016. 12. 20. ⑲ 2016. 12. 21. ⑳ 2016. 12. 2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측은 이를 결재하였다.

4)

위와 같이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원고는 2016. 11. 30.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2016. 11. 30.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5)

원고는 ① 내지 ③ 및 ⑧ 내지 ⑳의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차휴가보상금 채권도 임금의 일종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9. 9. 27.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6년 원고에게 2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4.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위 계획서에 나온 휴가예정 기간에 이미 미국 출장이 잡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계획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해당 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2016년 통상임금은 20,479원이고,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3,276,640원(=20,479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20일)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27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6. 7. 6. 당시 원고는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① 내지 ⑳의 날짜에 합계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이를 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 내지 ㉪의 날짜 중 하루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노무 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측에서 이를 결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2016. 11. 30.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④ 내지 ⑦의 날짜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점, 원고는 ① 내지 ③ 및 ⑧ 내지 ⑳의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노무 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27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패소 부분으로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각주1) 정확한 산정 시간은 225.94시간이나, 시간 미만을 반올림하는 원고의 계산법에 따른다. 반올림이 아닌 버리는 방식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통상임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되고, 반올림은 정확한 통상임금액보다 적어지게 되는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하다.

각주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