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38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2018. 5. 3.부터 2018. 5.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발생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8년 5월분 임금 각 1,350,000원(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이 사건 각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청주지청은 원고 및 피고(대리인 이사 C)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거쳐 2019. 7. 1. 이 사건 각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인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25.(별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것 외에 양중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였는데, 그 도급계약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어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 초과 지급액(6,122,500원)과 이 사건 각 임금 합계액(5,400,000원)을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이 사건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가능하나(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공사대금 초과 지급액 채권과 이 사건 각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