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40,194원, 원고 B에게 1,226,7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21.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호봉승급, 상여금 관련 규정
D조합과 E단체 F노동조합은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E단체 F노동조합 산하 제1노조(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이를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채용하여 왔다.
2013. 8.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호봉승급과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호봉승급과 상여금 수령
원고 A는 2014. 5. 22.경 입사하여 2017. 3. 1.경 1호봉B에서 3호봉으로, 2019. 5. 1.경 4호봉으로 승급되었고, 원고 B은 2014. 4. 29.경 입사하여 2016. 10. 1.경 1호 봉B에서 3호봉으로, 2019. 4. 1.경 4호봉으로 승급되었다.
피고는 1호봉을 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1호봉A와 1호봉B로 나누었는데, 원고 A에게는 2015년 8월분 임금(2015. 9. 15.경 지급)부터 1호봉B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는 2015년 6월분 임금(2015. 7. 15.경 지급)부터 1호봉B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 B에게는 2015년 6월분 임금 지급시 상여금 4개월분인 1,226,796원(= 306,699원 × 4)을 지급하였다(편의상 2015년 3, 4, 5월분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관련 형사사건 등
원고들은 2016. 12. 1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 미반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 미반영으로 인한 임금, 그 밖의 금품 등의 체불금액이 원고 A의 경우 2014. 12.경부터 2017.2.경까지 11,756,845원(= 7,068,324원 + 4,688,521원), 원고 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7,547,820원(= 5,777,947원 + 1,769,873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들의 위 진정에 의한 형사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020호)으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 H, I에게 호봉 미승급에 따라 발생한 임금차액 합계 14,979,881원(그 중 원고 A에 대한 체불금품은 7,068,324원, 원고 B에 대한 체불금품은 5,777,9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2018. 12. 13. 위 법원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문언상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 여부에 관한 심사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심사를 거쳐 승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87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G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형사고소하였으나, '1호봉과 2호봉 사이 및 2호봉과 3호봉 사이 구간에서의 승급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피고 회사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자동승급을 전제로 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체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69966호, 2018형제31920호, 2018형제17067,35106호, 2018형제50824호, 2019형제49149호, 2020형제51146호, 2020형제83003호 등), 일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821호).
인천광역시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인천광역시와 D조합은 2009. 8.경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버스교통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운행협정을 체결하여, 노선 체계의 공적 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표 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란 각 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입금배분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별도의 사단법인인 'J위원회'가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 운행 실적에 따른 배분·정산, 재정지원금 신청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정산지침'(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운전직 인건비(급여 및 퇴직급여)는 총 운송비용 중 변동비용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인가한 차량 수를 한도로 하되 실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정산주기는 주간 정산 및 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 정산 및 연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구체적으로 위 지침에 의하면, 운전직 급여에 대한 월 인건비한도금액(급여한도)은 인천광역시 인가차량 총 대수에서 실제 운행 후 확정된 운행대수의 2.35배(2017년 이전) 내지 2.45배(2017년 이후)까지의 인원 범위(한도인원) 내, 이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90% 이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각 기준급여(원가산정에 필요한 임의적 기준으로 업체별 지급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음)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월 정산 시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운송사가 운전직 근로자에게 세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총 급여를 인정한다(아래 표 참조). 다만, 분기 정산과 연 정산을 통해 각 운송사에서 신청한 급여총액을 확정된 운전직 급여인정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급여를 최종 정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7 내지 19, 23, 25, 27, 31, 34, 57, 64, 65, 67 내지 69,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호봉에서 2호봉으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한도금액'(이하 '인건비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최대한 소진하여 근속연수가 도래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버스운수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을 승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3. 1.부터 2014. 8. 1.까지 1년 6개월 동안 근속연수 2년 미만인 근로자 37명을 조기에 승급시킨 바 있고, 특히 근로자 K을 입사한 지 1년 만인 2014. 8. 1.에 1호봉B에서 3호봉으로 승급시키기도 하였음에도, 자동승급 기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근속연수 7개월째부터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 입사 후 1년이 도래된 시점에 3호봉 승급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4항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제때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즉, 자동승급시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임금의 차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여금 부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1항은 1호봉인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 총액의 300%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는 당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피고가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1호봉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호봉을 임의로 1호봉A와 1호봉B로 구분하여 원고들이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때에도 1호봉B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2014년 12월분부터 원고 A가 구하는 2015년 5월분까지 6개월분의 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14년 11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4개월분의 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이 2015년 3월분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상여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호봉승급 미반영으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35, 45, 47, 56, 6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와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문언상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1호봉과 2호봉, 2호봉과 3호봉 구간에서의 호봉승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건비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호봉승급 심사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구간의 호봉승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재량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심사권이 정규직의 인원 비율 및 인건비한도금액이 충분한지 정도만을 살필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게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이 발생하는 한 이를 최대한 소진하도록 근속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조기에 승급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호봉승급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정규직 비율에 미달하는 수치를 유지하면서 인건비한도금액을 최대한으로 소진시키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 두었다가 분기 및 연 정산 과정에서 그 차액을 기타 수정차액으로 전액 보전받아 이를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운전직급여는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정산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비용으로서 인건비한도금액(위 지침에 따르면 한도금액도 실제 운행 후 확정된 운행대수에 따라 정해지는 유동적인 금액이다) 내에서 실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3, 37호증에 의하더라도, 월에 따라 피고가 인건비한도 금액(급여한도, 인정범위)에 미달하여 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6년의 경우 피고가 운전직 급여로 실제 지출한 신청급여(신청금액) 합계가 8,168,168,156원으로 인건비한도금액(급여한도, 인정범위) 합계 8,166,374,552원보다 많으므로, 월 정산시 인정된 확정급여(확정금액)의 합계가 7,953,185,039원으로 인건비한도금액에서 차액 213,189,513원(= 8,166,374,552원 – 7,953,185,039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수정차액이 이보다 많은 354,411,939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사후 정산을 통해 월 정산시 인정받지 못한 실제 지출한 급여 총액과의차액 214,983,117원(= 8,168,168,156원 – 7,953,185,039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을 남겨 두었다가 다른 자금으로 전용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급여 합계가 8,575,579,843원, 월 정산시 인정받은 확정급여 합계가 8,307,748,489원으로 모두 인건 비한도금액 합계 8,624,463,450원에 미달하고, 인건비한도금액과 확정급여의 차액이 316,714,961원이 발생하긴 하지만, 피고가 기타 수정차액으로 정산받은 금액은 242,640,370원으로 실제 지출한 급여 합계와 확정급여와의 차액 267,831,354원(= 8,575,579,843원 – 8,307,748,489원)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는 실제 지출한 급여 전액을 보전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인건비한도금액은 위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의 인건비한도금액은 정규직(3호봉) 비율(90%)에 맞춰진 금액이므로, 피고가 호봉별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산정하여 공제하면 인건비한도 금액의 여유분 발생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건비한도금액은 위 지침에 따른 한도금액의 최대치를 가정적으로 산출한 것일 뿐이고,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침에 따라 월, 분기, 연 정산시 적용되는 인건비한도금액은 실제 운행 후 확정된 운행대수와 실제 근로자 수를 토대로 산정되는 유동적인 금액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 발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매월 운행대수가 면허대수에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인건비한도금액이 정규직(3호봉) 비율(90%)에 맞춰진 금액이라 하더라도,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별 인원 현황(갑 제5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4호봉 인원이 전체 인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 3호봉 이상은 이 사건 임금협약 제4조 제5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승급되는 점, 피고는 급여 정산시 상여금 지급 대상인 1호봉B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1호봉A와 촉탁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규직(3호봉) 비율을 의도적으로 지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가 호봉승급 심사를 할 당시에 인건비한도금액의 소진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준공영제 하에서 운송원가가 운송수입을 초과하여 매월 재정지원금으로 부족분이 충당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2015. 7.경 인천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도 표준운송원가(2014년 기준가격)가 과다 책정되어 있고, 분기 또는 연 정산에서 다른 월의 초과지급액을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거나 별도의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실제 지출한 급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받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한도금액의 소진 여부를 다소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건비한도금액에 여유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호봉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었다고 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협의하여 호봉승급 심사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연수,근태, 교통사고 및 징계 여부, 업무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승급 심사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도 피고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만 호봉승급에서 자의적으로 배제시켰거나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3. 3. 1.부터 2014. 8. 1.까지 1년 6개월 동안 근속연수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 37명의 호봉을 조기에 승급시킨바 있고, 특히 근로자 K은 입사 후 1년 만에 3호봉으로 승급시켜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봉승급 당시의 호봉별 인원, 퇴사인원, 인건비한도금액 등의 다른 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근속연수로만 비교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 K의 경우도 피고는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서 근무한 경력(퇴직금 중간정산 전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호봉승급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호봉적용 기준일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경력으로 실제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인 K이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여금 1,840,194원(= 306,699원 × 6), 원고 B에게 상여금 1,226,796원(= 306,699원 × 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각주1) 2016년도 단체협약서(2016. 8. 1.~2018. 7. 31.) 및 2016년도 임금협정서(2016. 8. 1.~2017. 7. 31.)의 각 해당 부분을 기재하되, 그 주요 내용은 2013. 8. 1.부터 2017. 7. 31.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 단서로 규정되어 있던 호봉 승급심사제는 2017. 12. 21.경 체결된 임금협정으로 폐지되어, 2018. 1. 1.경부터는 모든 호봉의 승급이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급으로 변경되었다.
각주3) ‘표준운송원가’라 함은 시내버스를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는 버스운행의 최적비용으로서 노선입찰과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각주4) · 원고 A: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의 상여금과 2015년 6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1호봉B와 3호봉 임금 차액 합계 17,386,502원(갑 제24호증 참조)
각주5) · 원고 B: 2014년 11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상여금과 2015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1호봉B와 3호봉 임금 차액 합계 13,368,096원(갑 제26호증 참조)
각주6) 원고 A: 11,756,845원, 원고 B: 7,547,820원(갑 제1호증 참조)
각주7) 갑 제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제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2015. 6.경 이후로는 그 동안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8) 피고의 대표이사 G은 ‘근로자 L에 대하여 형식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준공영제 적용을 받지 않는 노선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0. 4. 3.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약6546, 갑 제30호증의 제54, 55쪽, 원고들의 2019. 6. 4.자 준비서면 제17쪽 참조).
각주9) ≒ (22일 × 8시간 × 1호봉 시급 6,970.424원) × 300% ÷ 12
각주1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