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8,316,575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9. 200만 원, 같은 해 8. 28. 2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 대한 퇴직금 잔액 4,316,575원(=8,316,575원 -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
2829)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20. 5. 5.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2.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C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 합계 4,449,44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16,57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병원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원고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병원 진료비 4,449,440원을 우선 대납하되 원고가 퇴사할 때 이를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납진료비 채권으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8. 병원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래 대납진료비와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추후 퇴직시 위 대납진료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옳지 않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만약 위와 같은 상계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대납진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납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