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9,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변경된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6. 7.부터 2019. 12. 19.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일 이후인 2020. 1. 20.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916,2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9.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5,255,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339,279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3.(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급을 보류하여 두었다가 퇴직시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퇴직 전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퇴직전 3,818,690원을, 퇴직시 잔여 퇴직금 916,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10%, 합계 3,892,510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9.8. 16. 발생이자 56,781원 합계 3,949,291원에서 3.3%의 세율을 공제한 3,818,6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급여 중 일부(10%)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퇴직일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16,240원을 공제한 4,339,279원(= 5,255,519원 - 916,240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