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노17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5. E에게 2013. 4.부터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을 고용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 당시부터 월 임금의 총액만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분할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분할금액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E의 임금, 즉 2012. 5.부터 2017. 12.까지의 월 920,000원, 2018. 1.부터 임금 1,000,000원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④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금액을 포함한 월 임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따로 퇴직금 적립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은 2013.경 퇴직한 다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E의 2013. 3.분부터의 임금에서 퇴직금 분할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공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인 1,100,000원을 기초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송한도 구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