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노2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도 상당히 길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