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노2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가 5,665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K, I, J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