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송금리스트(피고인이 작성함)에는 1심 판결 선고 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송금리스트 이외에는 객관적인 변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