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점, 근로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I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급을 받고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 I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G, H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자 G은 원심 법정에서 ‘종전에도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2018. 4.경 I으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이 사건 회사의 여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고, 앞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이 G의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H는 원심 법정에서 ‘I과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I과 피고인의 대화에 의하면, ‘I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벌금을 대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