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 합계 “45,723,263원”을 “19,548,267원”으로, 근로자 E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29,419,614원”을 “14,229,811원”으로, 근로자 F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58,006,428원”을 ”30,486,519원“으로 각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