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노43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